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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부지 지목변경 안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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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8. 11. 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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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발전본부 전경사진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본부 전경./제공=하동발전본부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가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고의적으로 지방세 탈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2일 한국남부발전에 따르면 남부지역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일원에 하동화력발전소 1.2호기를 1991년 1월 착공해 1997년 완공 가동 중에 있다.

이후 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는 공장용지에 포함된 가덕리 산 23, 25번지(임야. 약 2만1150평)에 2015년 11월 석탄 저장창고 3개동을 준공해 사용하면서 이 부지에 대해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공간정보관리법을 제정해 ‘소유자는 지목변경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처럼 법이 제정돼 있지만 강제성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조문으로 사실상 매매 및 대출할 이유가 없는 토지는 지방세 탈세 목적으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게 사실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하동발전본부로부터 아직 ‘지목변경신청서’를 받지 못했다”며 “지목이 임야(산)에서 공장으로 변경되면 취득세 및 각종 지방세가 늘어난다”며 “다만 소유자가 직접 지목변경을 신청하기 전에는 군이 알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의 공기업이 불법을 자행했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부발전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지적공부 정리를 안 한 것은 아니라 누락된 것”이라며 “하동군과 협의 후 지적공부 정리와 투명한 세금 납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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