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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금공, 과다한 저당권설정비로 대출자에 부담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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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11. 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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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정과 달리 회의비를 직원 식사비로 집행한 관행도 지적
감사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저당권설정비를 15개 은행에 과다 지급해 결과적으로 대출을 받은 서민에게 부담을 안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부점회의비와 채권발행비도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과는 다르게 직원의 식사비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금공은 정책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통해 각각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과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정책 모기지론을 공급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주금공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정책 모기지론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저당권설정비·대출취급수수료 등 1회성 수수료를 정산 지급하고, 이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대출금리에 반영해 대출자로부터 회수한다.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에 따르면 대출 취급과 관련한 부대비용은 실비를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저당권설정비를 실비정산으로 하지 않고, 일정 요율(자산양수도일 기준 대출 잔액의 0.6%)을 적용해 은행에 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 은행에 지급한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저당권설정비가 5709억원으로 규정상 실비 정산액인 4205억원보다 1504억원 더 많았다.

더욱이 주금공은 1회성 수수료를 대출금리에 반영해 대출자로부터 회수하면서 대출만기까지 계속 동일한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가 매달 은행에 내는 이자 중 1회성 수수료가 금리에 반영된 금액만큼 회수된 것으로 봐야하는데 대출자가 1회성 수수료 금액을 모두 상환한 이후에도 계속 돈을 내게 된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주금공이 해당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할 때까지 몇 달 동안의 이자가 모두 은행에 귀속되는 것도 문제라며, 1회성 수수료 회수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금공 신탁재산으로 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주금공 사장에게 “앞으로 은행에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취급에 따른 저당권설정비를 실비보다 더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1회성 수수료 비용을 금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회수할 때에는 해당 비용 회수 이후 금리를 인하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주금공의 ‘예산운용지침’이 기재부 지침과 달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점회의비 7억5000여만원 중 7억여원을 일상적인 내부회의 전후 직원 식사비 등으로 집행한 사실도 지적했다.

특히 채권발행 위한 전문가협의회 소요 경비 등 채권발행비의 경우 같은 기간 매년 5억7000여만원을 편성했으나 이 중 직원 식사비 등으로 집행한 금액이 2015년 9000여만원에서 2017년 1억7000여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르면 직원 간담회 등 공식 업무와 회의 등 사업추진 소요경비는 업무추진비로 편성·집행해야 하고, 각 예산은편성목적에 따라 집행하되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주금공은 기재부의 집행지침과 달리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회의비 등 타 예산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임의로 내부지침에 규정하거나, 내부지침에 위배해 예산을 편성목적과 다르게 내부 직원들의 식사비 등에 집행해서는 안된다.

이에 감사원은 “회의비 목에 적합하지 않은 부점운영비를 폐지하고, 사업회의비를 직원 식사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예산운용지침을 상위규정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앞으로 부점회의비와 채권발행비를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직원의 식사비 등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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