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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점회의비와 채권발행비도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과는 다르게 직원의 식사비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금공은 정책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통해 각각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과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정책 모기지론을 공급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주금공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정책 모기지론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저당권설정비·대출취급수수료 등 1회성 수수료를 정산 지급하고, 이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대출금리에 반영해 대출자로부터 회수한다.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에 따르면 대출 취급과 관련한 부대비용은 실비를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저당권설정비를 실비정산으로 하지 않고, 일정 요율(자산양수도일 기준 대출 잔액의 0.6%)을 적용해 은행에 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 은행에 지급한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저당권설정비가 5709억원으로 규정상 실비 정산액인 4205억원보다 1504억원 더 많았다.
더욱이 주금공은 1회성 수수료를 대출금리에 반영해 대출자로부터 회수하면서 대출만기까지 계속 동일한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가 매달 은행에 내는 이자 중 1회성 수수료가 금리에 반영된 금액만큼 회수된 것으로 봐야하는데 대출자가 1회성 수수료 금액을 모두 상환한 이후에도 계속 돈을 내게 된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주금공이 해당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할 때까지 몇 달 동안의 이자가 모두 은행에 귀속되는 것도 문제라며, 1회성 수수료 회수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금공 신탁재산으로 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주금공 사장에게 “앞으로 은행에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취급에 따른 저당권설정비를 실비보다 더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1회성 수수료 비용을 금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회수할 때에는 해당 비용 회수 이후 금리를 인하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주금공의 ‘예산운용지침’이 기재부 지침과 달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점회의비 7억5000여만원 중 7억여원을 일상적인 내부회의 전후 직원 식사비 등으로 집행한 사실도 지적했다.
특히 채권발행 위한 전문가협의회 소요 경비 등 채권발행비의 경우 같은 기간 매년 5억7000여만원을 편성했으나 이 중 직원 식사비 등으로 집행한 금액이 2015년 9000여만원에서 2017년 1억7000여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르면 직원 간담회 등 공식 업무와 회의 등 사업추진 소요경비는 업무추진비로 편성·집행해야 하고, 각 예산은편성목적에 따라 집행하되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주금공은 기재부의 집행지침과 달리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회의비 등 타 예산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임의로 내부지침에 규정하거나, 내부지침에 위배해 예산을 편성목적과 다르게 내부 직원들의 식사비 등에 집행해서는 안된다.
이에 감사원은 “회의비 목에 적합하지 않은 부점운영비를 폐지하고, 사업회의비를 직원 식사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예산운용지침을 상위규정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앞으로 부점회의비와 채권발행비를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직원의 식사비 등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