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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포항지진 방지…필로티 건축물 시공과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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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11.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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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포항지진에서 취약성이 드러난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시공 규정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및 시공과정 촬영을 뼈대로 한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포항지진 당시 필로티 건축물에서 특별지진하중 미적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이 만들어졌다.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와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으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아야한다.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토록 했다.

아울러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빠졌다.

앞으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구조 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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