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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하거나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 최대 5년간 유류 구매카드가 거래정지된다.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시는 개정된 법률 시행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제도 변경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사전에 부정수급 유혹을 차단한다. 또 강화된 처벌 기준에 맞춰 홍보활동을 전개해 벌칙 조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은 2017년 114건, 2018년 현재 35건이다. 이에 대해 시는 6개월 지급정지 및 환수처분 조치했으며 실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철수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제도변경 안내문 발송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속제도 강화로 감시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