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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당납품·특허 부실관리’ 전기연구원 직원 문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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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11. 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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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연구기관 직원들이 허위증빙을 통해 물품을 부당 납품받거나 소속기관의 연구과제 성과물을 자신과 관련된 업체로 빼돌리는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기관 소유 특허기술 관리 부실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전기연구원(전기연) 대상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기연 직원 A씨는 2015년 6~7월 의료기기 설계·제조업체인 B사와 3300만원 규모의 구매계약 세 건을 체결한 후 계약상의 설계를 납품받지 않고 과거 이 회사로부터 구매했던 유사한 물품의 설계 등을 받아 같은해 8월 정상 납품받은 것처럼 처리했다.

특히 감사원은 A씨가 2015년 12월 B사로 하여금 복강경시스템 제품을 자신이 두 달 전 창업한 C사(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납품하도록 한 사실도 함께 밝혀냈다.

또한 전기연은 소속 연구원을 다른 특정업체에 파견근무를 보내는 방식을 통해 인건비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연의 ‘주요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연구비 중 인건비와 같은 직접비는 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용도로만 집행하도록 돼 있다.

전기연은 D사가 신청한 연구과제를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사업과제로 선정해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소속기관에 위촉된 러시아 연구원 두 명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연구기간 동안의 인건비로 총 1억2351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러시아 연구원 두 명은 실제로는 D사의 사무실에서 해당 연구개발 과제와는 무관한 업무를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전기연 소유 특허기술을 해당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토록 부실관리해 금전적 손실을 입은 사례도 적발됐다. 전기연이 D사와 체결한 ‘주요사업 협약서’ 등에 따르면 연구개발로 얻은 특허 등 결과물은 전기연 소유이며 D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적정한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D사는 2016년 10월 기술이전을 받지 않겠다고 포기했다가 전기연이 기술을 이전할 다른 업체를 모집하자 자신이 특허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면서 특허 공동 출원 등을 요구했다. 이에 전기연은 이듬해 3월 D사를 특허 출원인으로 추가함에 따라 D사는 무상으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전기연은 이에 따른 기술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감사원은 전기연 원장에게 허위증빙을 붙여 물품을 부당 납품받거나 전기연의 연구과제 성과물을 자신이 창업한 업체로 빼돌린 관련자들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앞으로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등이 다른 업체에 근무하게 하거나 규정 등을 위배해 전기연 소유의 특허를 특정 업체에 무상 사용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줄 것을요구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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