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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납세자권익신장과 지방세정 도약 위한 연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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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8. 12. 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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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밀양시, 납세자권익신장과 지방세정 도약 위한 연찬회(2)
박일호 밀양시장이 지난달 30일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연찬회에서 세무공무원을 격려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가 지난 30~1일 밀양시립박물관에서 세무과 및 읍·면·동 지방세담당 공무원 43명을 대상으로 지방세업무연찬회를 가졌다.

2일 밀양시에 따르면 이번 연찬회는 지방세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마을세무사를 초빙해 국세인 양도소득세 및 증여, 상속세에 대한 특강에 이어 연구과제 발표회를 통해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

연구과제 발표회에서는 세무과 조정제 시세담당의 ‘전기자동차의 자동차세 개선 방안’ 등 5건을 주제로 발표, 지방세 부문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일호 시장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밀양시가 2009년부터 9년간 지방세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세무공무원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를 통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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