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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중국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국에 대량 유통한 경남 사천의 대형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2개사 관리부장 S씨 등 5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경남 사천의 수산물 가공 유통업체 A사 관리부장 S씨(64) 등 2명은 지난 10월 한달간 중국산 오징어를 가공해 만든 ‘오징어 할복 제품’ 17톤(출하가격 약 1억30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국에 식재료로 판매한 혐의다.
또 다른 경남 사천의 B사 관리팀장 W씨(53) 등 3명도 지난 9월 중순경부터 2개월간에 걸쳐 중국산 오징어를 가공해 ‘오징어 칼집몸살 제품’ 5톤(출하가격 약 49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 유명 중식당 체인점에 짬뽕 원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해경 관계자는 “A사 S씨와 B사 W씨 등 5명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박스를 포장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손쉽게 속여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홍희 남해해경청장은 “최근 국내 오징어 자원 감소와 어획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원산지 둔갑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장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