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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하루 지났지만 음주운전 행태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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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8. 12. 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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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20대 만취상태서 운전하다 차량 들이받고 도주하다 있따라 '쾅'
교통사고
19일 새벽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에서 A씨(27)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또다른 승용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BMW 승용차 앞부분이 찌거러져 있다./제공=부산경찰청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는 운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하루가 지났지만 음주운전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

19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면서 또 다른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0시 52분께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에서 운전자 A씨(27)가 몰던 BMW 승용차가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BMW 차량은 200m를 도주하다 신호대기 중인 또 다른 쏘나타 차량과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 사고로 쏘나타 동승자 1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로 사고를 당한 쏘나타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차를 들이받고 도망가는 음주 차량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음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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