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중 부패 은행장 양청린 사형 판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222010014197

글자크기

닫기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18. 12. 22. 19:4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집행은 2년 유예, 전 재산 몰수와 정치 권리 종신 박탈도
중국의 한 전직 부패 은행장이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전 재산 몰수와 정치 권리의 종신 박탈 조치도 당했다. 이에 따라 그는 2년 후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yang
집행 2년 유예 사형 판결을 받은 양청린 전 네이멍구은행 은행장./제공=네이멍구서취바오.
중국의 네이멍구서취바오(內蒙古事區報)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이런 혹독한 처벌을 받은 주인공은 총 6억 위안(元·99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청린(楊成林·66) 전 네이멍구은행 은행장. 전날 네이멍구자치구의 바오터우(包頭)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을 통해 단죄를 당했다.

이외에 뇌물수수 공동정범으로 같이 재판을 받은 그의 아들 양하이(楊海·40)는 공금횡령죄 등으로 징역 19년과 함께 벌금 300만 위안 형을 선고받았다. 또 그와 내연의 관계였던 장팅(張婷·38)에게는 뇌물죄로 징역 5년, 벌금 70만 위안 형의 처벌이 내려졌다.

양 전 은행장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네이멍구은행의 요직을 거쳐 당 서기와 회장까지 맡으면서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왔다. 이 과정에서 직무상 권한을 이용, 주변 지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하는 대가로 3억700만 위안의 금품을 챙겼다. 더불어 각종 공사와 회의 비용 등을 명목으로 공금 628만 위안을 유용했을 뿐 아니라 아들 양하이 등 관계인이 공금 2억9200만 위안을 횡령해 사적 영리활동을 하도록 도왔다. 양하이의 경우는 아버지가 1억4100만 위안의 뇌물을 수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양청린의 죄질이 사형에 처해도 마땅할 정도로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형을 즉각 집행하지 않고 2년 동안 유예한 것은 다른 범죄인에 대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고 밝혀지지 않은 범행도 자백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는 재판이 2심제로 최종심은 주로 법리 해석을 하는 만큼 그의 형량이 뒤집어지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