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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1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유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외 같은 당 소속 의원 8명의 공동 발의한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및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 조례에는 학교급식비의 지원대상을 ‘시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규정함으로써 외지에서 용인에 있는 대안학교 등에 다니는 청소년들도 급식대상에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유진선 의원은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뿐 아니라 대안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지원을 위한 조례”라며 “용인시가 더욱 청소년 교육과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가 지원하는 학교급식식품비의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한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고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