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본부세관은 2년에 걸쳐 해외 수출용 면세담배 125만갑(시가 56억원, 20피트 컨테이너 4대 분량)을 국내에 빼돌려 밀수입한 A씨 등 4명을 관세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지난 7월 적발해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27일 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일본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대량 구매한 면세담배를 일본으로 수출한 후 다시 국내로 반입해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세관에 면세담배를 해외로 수출(반송)한다고 신고한 후 면세담배는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한 혐의다.
이들은 세관에 신고한 중량 만큼을 헌옷 등으로 대신 채워 국제우편(EMS)을 통해 해외로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화물의 이동에 대한 세관의 규제가 비교적 덜한 자유무역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소량의 물품을 해외로 보내기 위해 우체국 국제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체국 국제우편의 경우 우체국에서 중량만을 확인하고 내용품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관계기관을 속였다.
이들은 지난 2년여간 이 같은 범행을 통해 담배소비세 등 부담금 약 41억원을 탈루하고 약 7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재고 점검을 강화하고 우범 수출 우편물에 대한 불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밀수입한 담배는 부산 중구 부평동 소재 소위 ‘깡통시장’ 상인들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