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윤창호법 시행 후 부산서 상습 음주운전 30대 첫 구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231010018969

글자크기

닫기

조영돌 기자

승인 : 2018. 12. 31. 16:0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부산진경찰서
부산 부산진경찰서.
부산에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30대가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1일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A씨(33)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A씨는 지난 11일 새벽 0시 15분께 부산진구 당감동 일대에서 무면허에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쉐보레 스파크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옆을 지나가던 시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를 타고 왔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대리운전기사 진술을 토대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마친 지점과 차량이 서 있던 지점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번까지 최근 3년간 음주운전이 4회째, 무면허 운전이 3회째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동일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등 과거 본인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죄가 중하며, 도망 염려 및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조영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