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에서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 확보 의무 부여,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금지,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500m 내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 금지,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필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축산환경 개선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축산환경 정의를 신설했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도 지사는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과 축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 내용도 포함했다.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축산환경관리원 등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영, 거짓허가 등 중대한 위법으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허가 금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농식품부 장관이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도입했다.
또한 소독 시설 설치 및 소독 실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고, 종축업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 생산도 금지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축산법 위반 과태료 부과 상한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축산업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올해 9월까지 정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