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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영국에서 온 크루즈 관광객 A씨(여. 33)등 3명은 지난 2일 오전 7시께 프린세스 호를 타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입항해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한 식당으로 향했다.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이곳까지 거리는 2㎞. 요금은 5000원 가량이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기사 B씨(46)는 요금으로 2만원을 요구했다.
A씨 등은 택시를 타기 전 가이드로부터 택시요금이 5000원 정도라고 들었지만 당황해서 일단 2만원을 지불했다.
기분이 상했던 영국인 관광객들은 가이드를 통해 관광경찰대에 불편 신고를 했다.
관광경찰대 순찰3팀은 터미널 주변 폐쇄회로 CCTV 영상을 확인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 택시를 확인했다.
경찰은 B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한 뒤 부당 택시요금을 돌려받아 관광객들에게 돌려줬다.
또 부산시 대중교통과에 이 사실을 알려 해당 기사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
A씨 등은 “새해 첫 여행지로 한국을 택했는데 택시요금 문제로 자칫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었다”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