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엘시티 사업자에 명절선물 받은 부산시 공무원 징계된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107010003957

글자크기

닫기

조영돌 기자

승인 : 2019. 01. 07. 18:3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019010601000620500031021
/제공=부산시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자 측으로부터 명절선물을 받은 부산시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이 요구됐다.

부산시는 7일 오후 감사 처분심의회를 열어 엘시티 측으로부터 명절선물을 받은 직원 4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나머지 2명은 선물수수 기간 장기 파견 및 교육 등으로 선물 발송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직무 관련성도 없어 내부 종결하기로 했다.

내부 종결된 직원 가운데 한 명인 정현민 행정부시장은 이날 부산시 발표가 나자 사의를 표명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로부터 2010년에서 2016년 2월까지 엘시티 사업자 측으로부터 명절선물을 받은 공무원 명단을 통보받고 비위 정도와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조영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