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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7일 오후 감사 처분심의회를 열어 엘시티 측으로부터 명절선물을 받은 직원 4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나머지 2명은 선물수수 기간 장기 파견 및 교육 등으로 선물 발송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직무 관련성도 없어 내부 종결하기로 했다.
내부 종결된 직원 가운데 한 명인 정현민 행정부시장은 이날 부산시 발표가 나자 사의를 표명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로부터 2010년에서 2016년 2월까지 엘시티 사업자 측으로부터 명절선물을 받은 공무원 명단을 통보받고 비위 정도와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