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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가평군에 따르면 우선 군은 임산부를 위한 산후조리비를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로 50만원씩 지원한다.
대상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 중,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도내 1년 이상 거주자다. 출생신고시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해 지역 내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은 영주허가(F-5)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난임부부시술비 지원대상도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난임부부는 시술비 1인당 1회에 걸쳐 50만원씩 최대 10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시술비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진단서를 구비해 가까운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한 출산과 튼튼한 성장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