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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특사경 무보험운행 차량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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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9. 01. 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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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무보험운행 차량
평택시, 특사경 무보험운행 차량 집중단속 실시
평택시청 전경
경기 평택시는 14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무보험운행 차량에 대한 수사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는 경찰청무인단속기에 적발돼 자동차 무보험운행 통보로 인지된 차량 연 500건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와 기관 이송으로 접수했다. 그 결과 무보험운행 차량 운행자를 소환 조사해 총 695건을 검찰 송치 및 범칙금 징수 등으로 처리했다.

올해도 시는 통신사, 경찰, 기관 간 촉탁수사를 협력해 적극적으로 출석을 독려할 계획이다. 주중 생업을 이유로 출석이 어려운 자를 위해 운영시간을 확대해 목요야간조사실을 운영한다.

목요야간조사실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며 필요시 사전예약을 통해 공휴일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에 보험미가입 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적극 단속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시민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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