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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의 종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대표적으로 티베트 불교와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 내의 이슬람교를 거론할 수 있다. 조금만 중국 당국의 눈에 벗어날 경우 폐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6개월 동안 각각 10여개 전후의 사찰과 사원들이 문을 닫았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해질 때마다 소수민족 지역이 희생양이 되곤 했던 그동안의 관행으로 미뤄보면 올해에는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 각급 학교에서 이뤄지는 종교 관련 교육을 봐도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다. 내용은 간단하다. 무신론을 통해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면서 부모들이 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종교에 빠질 경우 즉각 신고하라는 식으로 가르친다. 중국 당국에서 최근 신장 위구르자치구에 거주하는 위구르족과 카자흐족을 대상으로 비(非) 이슬람화 교육을 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 같은 행보는 중국의 법률 체계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 지난 2017년 2월 허가없이 종교활동 장소를 만들 경우 처벌한다는 종교사무조례 개정안을 확정한 이후부터는 날개를 달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민주화나 종교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 중국 당국에서 이를 좌시할 경우 나타날 현상 역시 불을 보듯 뻔하다.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여기에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경제 상황이나 이기기 쉽지 않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공산당 통치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종교에 대한 단속과 압박을 강화해 사회 기강을 잡겠다는 중국 당국의 행보는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