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윤석헌 원장이 지난 14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감독위원회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이 은행산업의 위기 대응력을 제고할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최종 승인했다.
시장리스크는 금리, 주가 및 환율 등 시장가격 변동으로 은행이 손실을 입을 리스크를 의미한다. 이번 논의를 통해 규제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은행업계의 규제이행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추가 개정했다.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표준방법에 의한 위험가중치(RW) 조정 △내부모형 관련 규제 내용 명확화 △소규모 은행의 규제이행 부담 완화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 합의로 바젤Ⅲ 규제개편의 불확실성이 제거돼 바젤 회원국들의 규제 이행 노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된 시장리스크 규제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도입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