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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만 49세 이하 초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혼인신고 후 200만원,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 150만원, 2년 후 150만원을 지원하며, 2년간 3회에 걸쳐 500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재정적 부담을 낮춰주면 혼인율과 츨산율이 함께 증가 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이 돌아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