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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싸부의 골프 징비록] 골프장에도 안전보안관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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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승인 : 2019. 01.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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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찬국 프로
국가 민방위 재난안전 교육원에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장이나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의 사업장을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도록 안전보안관 제도를 만들었다는 보도를 접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골프장이 경사 7도 이상의 경사면에 건설됐다. 골프장 이용자들이 대부분 중장년층이며 부녀자들이기 때문에 골프장의 안전도는 꼭 점검돼야 한다.

3년 전 겨울 김봉주 경기도 골프협회 회장은 도내 골프장의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내 시·군 골프협회의 협조 아래 골프장 안전 실태와 운영 상태에서 안전을 무시한 관행은 없는지를 경기도 골프협회만이라도 나서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골프장은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라서 설계 단계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규제에 의해 검토되지만 이런 치밀하고 세밀한 감독과 감리 속에서 건설되는 골프장이 다시 안전 실태에 점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준공 검사 이후에 설계 변경을 해서 증·개축 공사를 하므로 당초의 규격이나 기준이 달라지고 새로운 위해 요소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시설물이나 코스의 공사로 인한 변형뿐이 아니고 곳곳의 저수지와 워터 해저드에 구비해야 될 비상 구호용구(품)의 비치 등 안전 용구와 구호 용품의 실태 점검은 골퍼들을 위해 꼭 해야 되는 점검이고 절차이다.

프로 골퍼인 필자가 김 회장의 탁견에 동의하고 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계획을 세워 보고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실행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기준을 만들어 새 봄에 앞서서 점검하고 고치거나 준비해서 골프장이 불의의 사고로 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기원한다.

양찬국 칼럼니스트(스카이72 헤드프로·경희대 체육대학원 겸임교수·한국골프칼럼니스트협회 이사장)

*외부 기고는 아시아투데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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