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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 조직개편을 통해 ‘신속민원처리과’를 신설해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를 통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해 민원인들의 군정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태안군과 민원인 등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민원인 A씨는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에 위치한 1만2248㎡의 부지 위에 펜션 17개동을 신축키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토목 및 건축설계 등 준비작업을 거쳐 11월 태안군에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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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내용에는 ‘설치한 기반시설 도로, 배수로 등에 대해, 일체의 권리주장을 하지 않고 추주 기부채납 및 공동소유로 할 것’이라고 돼 있다.
민원인 A씨는 “태안 소원면 송현리에 펜션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작년 상반기부터 준비작업 및 인허가 절차를 밟아왔다”며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군청 업무담당자가 ‘경매 처분’ 등 있지도 않은 상황까지 가정, 각서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취재가 시작된 시점에는 “그런 각서를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가 부서장의 사실확인 과정에는 “민원인들이 자발적으로 각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A씨는 또 “인근 당진시에서도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 공직자들이 정말로 친절하고 가급적이면 모든 업무를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그런데 태안군은 전혀 반대인 것 같았고 지난 몇 달간 너무나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태안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군청 민원부서는 태안군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곳”이라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해 태동한 ‘신속민원처리과’가 가동 초기부터 겉도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세로 군수는 “솔직히 아직도 태안군에서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몰랐다”며 “민원인과 군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포함한 민원인 편의도모와 신속민원처리과 신설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가 군수는 “군정쇄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 태안군의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아울러 전부터 내려오던 구태와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과감하게 바꾸고 탈바꿈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