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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와 쟁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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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기자

승인 : 2019. 01. 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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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 계획 철회…본부 직제 개편·일선 기관 직제는 유지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가 23일 공단과의 노사간 쟁점에 대해 전격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키로 했다./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단 변호사 노조가 23일 노사간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노조는 조합원의 쟁의결의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노사 양측은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임기제 변호사 제도의 도입을 위해 규칙은 개정하되 향후 소속변호사 채용 시 일정비율 이상의 정규직 변호사를 채용하고 임기제 변호사와 정규직 변호사의 채용 비율 등은 협의해 결정키로 합의했다.

또한 본부 직제는 개편하되 일반직의 법률상담에 대한 변호사의 감독과 관련해 쟁점이었던 일선 기관의 직제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최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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