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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구리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구리 중심 상권활 성화 사업으로 상인 및 임대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권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했다.
협약에 따라 시와 구리전통시장 상인회, 임대인은 구리시 상권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상인회는 안전하고 쾌적한 상권 환경 조성과 고객 만족을,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 준수와 적정 임대료 유지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시는 상권이 지속 가능한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19년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구리전통시장 상인회를 주축으로 상인과 임대인 구리시가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