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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난개발 막내리나. 친환경 정책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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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1. 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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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 3월 실시, 경사도 환원·기준표고차 도입 5월
수지구 고기리 광교산 일대 임야 개발현장
용인시 수지구 고기리 광교산 일대 임야 개발현장./ 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의 난개발 치유·친환경정책이 새해들어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용인시는 이달들어 개발업무 매뉴얼을 전격 실시하며 상반기내 도시성장관리 시행 및 경사도 환원·표고차 도입 등의 조례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막는 ‘개발사업 매뉴얼’을 2년간 보류한 끝에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민선 6기 정찬민 전 시장 재임 당시 마련됐으나 업체반발 등을 이유로 중단됐었다.

아울러 시는 지난 22일 수지구 광교산 일대에 대한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을 공고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난개발이 확산되고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 △개발행위허가 시 실질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이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은 다음달 시의회 월례회에서 의견청취과정을 거친 뒤 오는 3월중 실시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처인구와 기흥구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무질서한 난개발 주범이란 비난을 받는 경사도 기준 조례안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걸쳐 오는 5월 실시할 방침이다. 경사도기준은 2015년 5월18일 완화 이전(평균경사도 수지·기흥구 17.5도 이하, 처인구 20도 이하)으로 환원되고 기준 표고차가 도입된다.

경사도 기준이 완화된 후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지속 늘어나고 구조물이 과도하게 들어서면서 녹지축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난이 시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나왔다.

이와관련 전병혜 강남대 교수는 용인시 산지 총328 km²중 현재의 경사도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은 2.1%에 불과한 6.6 km²라고 분석하며 기준 표고차 도입 등 산지보전을 위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정규수 시 도시정책 실장은 “난개발 치유 정책이 당초 계획대비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지난 시의회 제22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약속한 일정대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자연녹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시에도 과도한 용적율을 억제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백군기 시장은 지난해 12월 7일 용인시의회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시정질문한 ‘새로운 용인, 친환경생태도시’에 대해 앞으로 도시성장관리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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