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상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포스코 기술연구원 폐기물처리 담당자 A씨(53)와 B씨(50), 연구원장(59)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폐수업체 관리부장 권모씨(52)와 업체 대표(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포스코 관계자들은 철강 부식 실험에 사용한 위험물질인 황화수소를 제대로 중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수와 혼용해 보관하다가 지난해 11월 28일 선양엔텍 폐수업체에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처리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위험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작성하고 처리업체에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포스코 측은 황화수소가 포함된 해당 폐수 처리를 2017년에도 다른 폐수업체 2곳에 처리를 의뢰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선양엔텍 폐수처리업체 근로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에 빠졌다.
또 폐수업체 옆 공장 직원 6명도 누출된 가스를 마셔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 8분께 부산 사상구 선양엔텍 폐수처리업체 폐수 집수조에서 황화수소 가스가 누출돼 작업장에 있던 직원 3명이 숨지고 권씨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