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0일 청도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군수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청도군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군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위한 5억원(중소기업 2억원, 소상공인 3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군이 추천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 1억원, 소상공인 3000만원까지 특례보증으로 지원한다.
농업인에 대한 특례보증사업을 향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은 경북도내에서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사업으로 이차보전율도 2년간 2%까지 지원해 주는 등 높은 금융비용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은 “청도군과 협의를 통해 군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지원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율 군수는 “이번 MOU 체결로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고 서민경제 안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