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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4월내 광교산 일대 공동주택 억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성장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주민공람을 거친 수지구 광교산 일대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을 오는 12일 용인시의회에서 의견청취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시가 공고한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 확산과 자연환경 훼손 △개발행위허가 시 실질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이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된 광교산 일대 총 749만7351㎡를 주거형(363만487㎡), 근생형(97만2138㎡), 혼합형(70만5418㎡), 산지입지형(218만9308㎡)으로 관리유형을 설정해 관리방안을 차등 적용한다. 그린벨트와 보전녹지를 제외한 용도지역(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과 보전용도지역(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생산녹지, 개발허가가 나간 보전녹지)이 대상이다.
세부내용은 △건축물 높이(주거·근생·혼합형 4층, 산지입지형 2층) △옹벽기준 강화 (주거·근생·혼합형 5m→3m이하 2단, 산지입지형 1.5m 1단) △주거·혼합·산지입지형 공동주택 불허(근생형 공동주택 가능) △산지입지형 다가구 불허 △도로경사율 기준 강화(주거형 14%이하, 산지입지형 10%이하) 등이다.
시는 성장관리 적용에 따른 항목별로 인센티브를 실시해 건폐율(계획관리지역 40%→50%,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20%→30%) 과 용적율(계획관리지역 100%→125%)을 제시했다.
시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은 다음달 시의회 월례회에서 최종 의견청취과정을 거친 뒤 오는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고시한다. 또 이를 처인구와 기흥구로 확대하기 위해 성장관리2차 용역을 이번 달 내 발주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무질서한 난개발 주범이란 비난을 받는 경사도 기준 조례안도 절차를 걸쳐 오는 5월 실시할 방침이다. 경사도기준은 2015년 5월18일 완화 이전(평균경사도 수지·기흥구 17.5도 이하, 처인구 20도 이하)으로 환원되고 기준 표고차가 도입된다.
이에 대해 시 안팎에서는 “광교산 일대의 난개발 주범은 사업이익만 따져 개발하는 업자들의 공동주택이므로 근생형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개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거나 “광교산 입지의 도로경사율 14%~15%(8.0도~8.5도)은 시민 삶의 질과 거리가 있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