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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영광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되고 사고 발생일 전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매년 갱신할 방침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익사사고 사망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책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된다.
군은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 등을 통해 영광군민 안전보험을 홍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