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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홍성군에 따르면 김석환 홍성군수가 지난 8일 전남 무안군수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지역 출신인 홍문표 국회의원과 서삼석 국회의원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제7조 제2항에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또는 ‘인구 15만 이상이면서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으로 시 승격 요건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6~0.97명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로 서울과 인근 도심지를 제외한 농촌 지역이 인구 증가를 통한 ‘시 승격’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번 국회를 방문해 전달한 건의서에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의 예외 규정인 ‘군 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를 인용한 것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시 승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군수는 건의서를 전달하며 “현재 지방자치법 상의 시 승격 기준으로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도청 수부도시를 시로 승격시켜 효율적인 지방 분권을 펼치기 위한 기회를 주고 지방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성군은 무안군과 협력해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해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시 승격을 위한 법 개정을 공동으로 협력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내포신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뒷받침해줄 시 승격은 도청 수부도시인 홍성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며 “민선7기 핵심 공약인 만큼 시 승격 관련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탄탄한 로드맵 수립으로 힘 있게 추진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