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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 또는 농업법인으로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며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대상자는 농지소재지나 연접지 읍·면에 거주해야 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며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다.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당 100만원이다.
밭농업직불제는 지목에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다.
다만 겨울철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이모작 농지는 다음 달 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급상한면적은 밭고정직불금은 농업인 4㏊, 농업법인 10㏊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 농업법인 50㏊다.
지급단가는 밭고정직불금은 ㏊당 55만원, 논 이모작 직불금은 ㏊당 50만원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원산도, 효자도, 삽시도, 외연도, 녹도가 해당된다.
지목에 상관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가 대상이다.
지급단가는 농지는 ha당 65만원, 초지는 40만원이다.
이왕희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함께 접수하게 됐다”며 “공동접수 기간 외에 신청할 경우 각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