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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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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19. 02. 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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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불법 주 .정차 차량으로, 대형화재로 이어져, 소방차 전용구역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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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포스터/제공 = 영광소방서
전남 영광소방서는 화재, 구조, 구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0일 영광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건축행위를 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가 해당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래 영광소방서장은 “화재발생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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