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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은 지 15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옥상 공용 부분의 방수, 외벽 도색, 보안 CCTV, 장애인 편의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공용 시설 유지관리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최대 1600만원까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구리시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7개 단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서, 사업계획서, 설계서 등을 갖추고 다음달 8일까지 구리시 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19년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구리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건축과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