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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창녕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청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박문오 교수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규(윤창호법, 어린이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 안내, 어린이 특별보호와 운전원 및 보호탑승자의 의무 등 학교현장에서 실제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또 안전준수사항 미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사례 등의 동영상 시청을 통해 안전 의식 결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통학버스 안전의 중요성을 한번더 상기하도록 했다.
서인호 행정지원과장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는 운전원과 보호탑승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의식 함양과 안전한 등·하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안전운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발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