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취업·승진시 금리인하 요구…은행, 10일 내 답변 의무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227010014009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19. 02. 27. 11: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6월부터 취업이나 승진할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은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했을 때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과 승진, 소득·신용등급 상승의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 등이 금리 인하 요구 사유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용 여부와 사유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과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행위 등을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행위로 규정했다.

은행업 인가심사 때에는 중간 점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 시점에 진행 상황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 요건은 통일시키고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했다. 금융회사 및 대주주 요건의 경우 기존에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이라는 표현에서 ‘최근 5년간’을 빼기로 했다.

이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6월 12일 자로 시행된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