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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밀양시에 따르면 공사구역인 상동면 옥산리 1번지 일원은 경북 청도군과 경남 밀양시의 경계구역에 위치한 하천 청도천이 가로지르는 곳으로 홍수 시 월류로 인해 주민 생명과 재산 피해의 위험이 높은 곳이다.
청도군에서 내려오는 청도천과 동창천이 합류돼 밀양강으로 유입되는 시점부인 청도군 구간은 2015년부터 청도천(유호지구) 생태하천조성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하천이 확장되고 제방이 축조됐다.
종점부인 밀양시 구간(L=231m)은 사업구간에서 제외돼 홍수 시 하천에 연접한 밀양시 옥산리 주민들의 침수피해가 빈번했다.
만성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밀양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2017년도에 경남도, 밀양시, 경북도 청도군의 관계자들이 수차례 협의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경남도와 밀양시에서 추진하고 제방 축조 및 호안에 대한 하천정비 사업은 하천관리청인 경북 청도군에서 시행하기로 협의했다.
시는 지난해 추경예산에 20억원의 보상비를 확보해 올해 2월 토지 19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했다.
청도군은 공사에 관한 각종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3월 초 착공해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청도군이 시행하는 하천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3억원이며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및 제방축조(L=231m)와 호안정비, 기존 교량의 확장 L=31.4m 등이다.
옥산리 주민 K씨는 “평소 도 경계지점의 하천으로 관리청과 행정구역이 달라 침수 등 재해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컸는데 경남도, 밀양시, 경북도 청도군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번 사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주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