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올해 2분기 중에 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또 가계나 부동산 대출로 과도하게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한다. 가계대출을 해줄 때 은행이 쌓아야 하는 자본이 늘어나게 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업종별 대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부동산이나 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출 쏠림 과도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연간·신규대출 취급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가 한 번에 줄어들면 그에 따른 소비 제약, 부동산 침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올해는 5%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억제하는 한편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
우선 중소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업체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총 4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조선·기자재에 1조3000억원, 자동차부품에 2조원 등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사업재편,환경·안전투자 지원 등을 위해 3년간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체계도 개편한다. 대출의 경우 부동산 담보, 과거 재무 성과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가능성에 기반한 여신심사 인프라를 구축한다. 보증의 경우 위험공유·분산이 필요한 창업·혁신기업 위주로 신규보증 여력을 집중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을 위해서는 5년간 19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창업자금으로 기업은행이 100조원, 신보가 90조원 등을 공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