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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구리소방서는 지난 7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가 전체 화재 사망자의 64%를 차지했고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다양한 시책과 집중홍보를 통해 자율설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보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광현 재난예방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소방시설”이라며 “아직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설치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