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만 촉진할 광교산 골짜기 8·10m 1360억 도시계획도로 ‘시민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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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공동주택 건축 시 ‘도로폭 8m → 6m 완화 (2015년 규제완화)’의 규정은 놔두고 여의도 1/3면적에 달하는 근생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난개발만 촉진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개발제한 성격의 매뉴얼인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을 오는 14일 열리는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
이 관리방안은 수지구 광교산 일대 5개 동(洞)을 ‘성장관리지역’으로 해 사실상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시는 광교산 일대 총 749만7351㎡를 주거형(363만487㎡), 근생형(97만2138㎡), 혼합형(70만5418㎡), 산지입지형(218만9308㎡)으로 관리유형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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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발제한 매뉴얼은 일부 지역엔 효과가 있겠지만 근생형 지역엔 오히려 난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자연스레 나온다.
게다가 이 지역은 현황도로 5m 수준에 불과해 실제적으로 공동주택 개발이 어려운 곳이다. 그런데 용인시가 집도 많지 않은 광교산 골짜기 5곳에 민원을 이유로 1360억원 사업비 계획을 통해 2007년부터 지금까지 613억원을 들여 8·10m폭 도로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과 달리 실제 이 지역은 차량이나 사람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이다. 결국 시가 민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나 도시계획도 없이 시민혈세로 광교산 난개발을 촉진하는 꼴이다. 이 도로는 광교산 공동주택 난립에 멍석을 깔아주는 형태라며 용인시의회에서도 수 없이 지적돼 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근생형 지역에) 공동주택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법적으로 못 짓게 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수지구 개발제한 매뉴얼인 성장관리방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232회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다음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최종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