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의 노동법은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법정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은 월 21.5일, 하루 8시간 이상초과해 근무하지 못한다. 보통의 노동자들은 주 5일, 40시간 일하면 된다는 계산이다. 주 30시간 정도 노동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유럽 각국보다는 못해도 나름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노동시장 사정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10일 전언에 따르면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지역별·직군별로 정도의 차이는 약간씩 나도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월평균 20∼50% 전후의 초과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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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로수당이라도 제대로 계산돼 지급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노동법에 의하면 평일과 휴일, 공휴일의 추가 근로수당은 시간당 임금의 각각 150%, 200%, 300%에 이른다. 법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한다면 그래도 돈을 만지는 재미에 중노동에 따른 피곤함을 잊고 위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100% 정도라도 되면 감지덕지한 상황이다.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은 그동안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자의 인권이 점점 중요시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최근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급격히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됐다. 급기야 지난 3일과 5일 각각 막을 올린 제13기 양회(兩會·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자문기관인 인민정치협상회의) 2차 회의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구체적 논의 역시 활발하게 이뤄졌다. 노동법에 입각, 노동자들이 확실하게 주 2.5일의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자는 공감대 역시 형성됐다. 기업들이 향후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준수하면서 금요일의 경우 직원들에게 4시간만 일하도록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다.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이 조성됐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그렇다고 해야 한다. 물론 방법은 있다. 현재의 노동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업이나 기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법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아무리 빨라도 이번 양회 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셴둥(韓獻東) 중국정법대학 교수는 “원래 양회에서는 수개월 전 실무진들이 회의를 통해 입법 내용을 정리한다.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슈가 돼 다뤄지게 됐다. 당장 입법은 어렵다”면서 현실을 설명했다.
중국 노동자들이 노동법에 의거, 확실한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