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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스마트 인허가’서비스는 건축인·허가업무를 신속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지번과 건축물 종류를 입력하면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입지) 사항을 분석 후 입지 가능여부 및 관련법령 정보와 40여개의 협의 부서·기관 정보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또 농지·산지 전용허가에 대한 구비서류·허가기준의 체크리스트 제공 및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부담금 등 총 9종의 비용을 간편하게 산출할 수도 있다.
지난해 빅데이터(BigData) 분석 결과 시는 매년 약 3000건에 달하는 건축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기준 허가건 당 평균 30일 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된 걸로 파악됐다.
특히 처리기간 중 부서 협의 기간만 평균 18일이 소요되고 신규 담당자 등 업무 경험도가 낮은 직원일수록 협의부서 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스마트 인허가’서비스는 업무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이 인·허가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부서 협의 기간을 줄여 전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발됐다.
스마트 인허가 서비스를 통해 건축담당자는 해당 지번의 입지 가능여부와 협의 부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협의부서 담당자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해당 용도지역지구의 조·항·호·목 단위의 법령정보를 활용해 행위제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추가사업을 통해 메신저의 쪽지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협의 도착·독촉 알림 기능을 추가 개발하고 이를 통해 협의부서 담당자가 협의사항을 모르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말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8개 행정복지센터 건축인허가 담당자 등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순회 설명회도 마쳤다.
조광한 시장은 “스마트 인허가는 인허가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