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30대 체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311010005969

글자크기

닫기

최제영 기자

승인 : 2019. 03. 11. 17:3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실업급여 346만원을 부정수급 받은 법무사 사무장 이모씨(39)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에 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씨는 안양시 소재 법무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도 2018년 8월31일 이직한 것으로 안산고용센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직신고를 한 뒤인 2018년10월12일 부터 같은해 12월14일까지 3차례에 걸쳐 64일분 실업급여 346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5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도주행각을 벌이다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통해 추적하던 수사관에 의해 지난 7일 자신의 집 앞에서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수사관은 “실업급여 교육 시 부정수급에 대해 교육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철저히 교육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최제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