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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산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오염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운행된 경유차량 2만1000여대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배기량 등에 따라 산출된다.
부과 기간 중 소유자 변경이나 취득 또는 사용폐지 시에는 일할 계산돼 부과되며 저공해 인증 등의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이며 고지서뿐만 아니라 가상계좌 이체, 전국 모든 은행,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공과금수납기와 위택스를 통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