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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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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9. 03. 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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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19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서산시청 전경. /제공=서산시
충남 서산시가 오는 14일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12일 서산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오염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운행된 경유차량 2만1000여대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배기량 등에 따라 산출된다.

부과 기간 중 소유자 변경이나 취득 또는 사용폐지 시에는 일할 계산돼 부과되며 저공해 인증 등의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이며 고지서뿐만 아니라 가상계좌 이체, 전국 모든 은행,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공과금수납기와 위택스를 통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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