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지난 5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 회장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했다. BNK금융은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3조(이사의 임기)에 ‘대표이사 회장은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회장이 3연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회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한 건 금융지주사 중 처음이다.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사는 회장의 선임 또는 재임 연령을 만 70세 미만으로 두는 등 나이 제한만 두고 있다.
금융지주사 회장이 3연임을 한 사례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등이다.
BNK금융이 회장의 나이 제한을 둘 경우 올해 74세인 김지완 회장은 연임이 불가능하다. 이에 이번 내부규범 개정으로 김 회장이 연임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