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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오는 14일 열리는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민관협치 체계 구축과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민관협치위원회 설치 △위원회 25명 이내 구성 △민관협치 정책의 시행과 평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협치조례안을 입안하고 지난 1월 24일 시청에서 조례 초안에 대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민들은 위원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시 집행부는 조례에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초안 그대로 시의회에 상정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했던 시민 50여명은 △위원회의 사적이익과 권한남용 방지 △압력집단 방지 △자기 이익 충실할 우려 있는 직능단체 배제 △시민역량 강화방안 △협치에 대한 학습 및 교육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은 시 집행부가 상정한 ‘민관협치 조례(안)’에 시민토론회에서 제기된 타당한 의견들이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진·전자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관협치는 투명성·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것인 바 시민들이 주장하는 타당한 의견은 조례에 반드시 담아내도록 조례안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기본 조례안은 협치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도로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고 관은 물론 민간 모두 협치에 대한 기본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발의에 대한 시민토론회는 용인시에서 처음 가진 과정이나 시민들의 의견은 시민이 가져야될 도덕적 소양으로 생각해 조례에 담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용인시는 민관협치 조례에 시의 정책과정상 주민의견 반영과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정책목표와 추진계획,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