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밀양시, 축산물관련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315010008813

글자크기

닫기

오성환 기자

승인 : 2019. 03. 15. 11:1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100여 명의 축산 영업자 대상
0315  축산관련 영업자 위생교육 장면
14일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실시한 축산물관련 영업자 위생교육장에서 정영형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 밀양시지부에서 14일 영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기존 축산물관련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대상은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영업자다.

강사는 경상남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소속 박종진 팀장과 축산기업중앙회 경남도 소속 이상길 지회장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과 해설, 축산물 유통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그 외 축산물 품질평가 제도 및 이력제도의 이해 등을 설명했다.

장영형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축산물 위생관련 법령이 강화되는 추세라자발적인 위생개선 의지가 중요하다”며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오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