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양회에서는 무엇보다 외상투자법이 큰 주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은 1979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기반으로 1986년 외자기업법, 1988년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이 통합 및 보완돼 새로 만들어진 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이른바 ‘외자 3법’을 통합한 만큼 내용이 광범위하다는 것이 관영 언론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 법안 시행으로 향후 미국이 중국에 강력하게 요청했던 지적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 이전 금지 등의 조치들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외부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 아닐까 싶다. 심지어 일부 외신은 구체성이 떨어져 의미가 크게 없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이나 행정 조치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회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 하방의 조짐이 본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침울했다고 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정부공작보고를 읽다 땀을 수 차례나 흘리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은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증거가 아닌가 보인다. 중국의 대외 전략이 유소작위(有所作爲·대국의 입장에서 할 일은 함)에서 다시 과거의 도광양회(韜光兩悔·은인자중하면서 실력을 기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다 까닭이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리 총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시종 일관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