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시행 앞둔 전자증권법 대비 정관변경
이날 주주총회에선 재무제표 승인·이사 선임·이사 보수한도 승인·정관 일부 변경 건 등 네 가지 안건이 통과됐다.
제1호 의안인 ‘제4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 등에 대한 승인이 진행됐다. 배당액은 전년과 동일한 보통주 1000원, 우선주 1050원으로 결정됐다. 회사 측은 “올해 미래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영성과를 올려 주주가치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사 보수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190억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삼성SDI는 이사 보수 한도 190억원 중 71억원을 집행했다.
이날 삼성SDI는 9월 시행 예정인 ‘전자증권법’을 고려해 회사주권 및 회사채 등을 일괄 전자등록하기 위한 정관 변경을 결정했다. 법 시행 이후에는 기존의 실물 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전환되고, 신규 증권의 발행도 전자증권으로만 가능하게 된다.
전영현 삼성SDI 사장은 “자동차전지와 소형 원형 전지를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해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외형적인 성장에만 목표를 두기보다는 시장을 리딩하는 차별화된 기술 확보로 수익성에 바탕을 둔 질 중심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