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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당진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데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와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올해 총 2억4000만원을 투자해 지역에 소재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면 매월 공제부금을 납부할 때 마다 2만원씩 최대 1년간 희망장려금을 적립해 준다.
가령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올해 1월부터 매월 10만원씩 공제금을 납부하면 시가 가입 후 1년간 매월 2만원씩 총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적립해 1년간 공제부금은 총144만원이 된다.
시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와 재무제표 등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시중은행,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당진시가 충남도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며 “장려금 지원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높여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폐업으로 인한 충격완화와 재기 마련해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