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랩의 위법행위, 택시회사 손해배상이 쟁점 이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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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현지 언론 타잉니엔 등은 베트남 다낭의 택시 협회가 그랩의 불법활동과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송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다낭 택시협회는 다낭의 8개 택시 회사로부터 소송권을 위임받아 변호사들을 통해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는 단계다. 택시협회는 다낭에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그랩이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그랩으로 인한 택시회사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두 가지 사안을 쟁점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베트남 교통운송부는 하노이·호찌민시·다낭·카잉 화·꽝닝 등 5개 지역에서 2018년까지 2년간 그랩의 시범 서비스를 허가했다. 그러나 다낭시의 인민위원회·교통운송청·택시협회는 2016년 11월·12월과 2017년 2월, 교통운송부에 다낭에서의 그랩 서비스 일시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관리방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2017년 3월 교통운송부는 다낭시 교통운송청의 관리·지도에 따라 그랩이 렌트 차량에 의한 여객 운송의 연결 서비스(그랩카)만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다낭시 교통운송청은 그랩이 다낭시에서의 활동에 대한 법적 허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서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다낭시 교통운송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랩은 2018년과 2019년 처음 3개월간 315건의 위장 차량을 통해 10억동(약 4890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했다.
베트남 택시협회는 지난 3년간 다낭에서 등록된 그랩 차량은 4000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낭시가 허가한 8개 택시사의 1700대 택시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베트남 택시협회는 그랩으로 인해 택시회사들의 수익이 10~15% 가량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낭의 8개 택시회사들의 운전사 30~40%가 그랩으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택시회사의 경우세는 70%의 운전사들이 그랩으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택시회사들은 이로 인해 사업 규모가 축소된 것은 물론 신규 기사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 타인 년 다낭 택시협회 회장은 현재 협회가 각 택시회사들의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한편 변호사를 통해 관련 소송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랩측은 타잉니엔, 징을 비롯한 현지 언론에 다낭 택시협회의 소송 움직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식 통보를 받은 이후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